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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06 16:31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1만8343건에 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미화과를 방문,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김선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일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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