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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6일부터 전국최초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전 지역에서 허용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전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되는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내,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옥외영업에서는 신고 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한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영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