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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통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설명)하늘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 캠페인.(사진제공=마포구청) |
2017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통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가리킨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기존의 과태료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1년~2015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학기 중인 3월~7월과 9월~11월에 약 77%(373건)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12시~4시)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마포구 녹색어머니연합회, 마포구 모범운전자지회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 특별관리팀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홍보캠페인 실시 ▲법규위반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인식 제고를 위해 6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초등학교 22개소, 유치원 14개소, 보육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관내 초등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사고 다발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을 시행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현재 관내 4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노면표시·안전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9개교(공덕, 서교, 성원, 동교, 염리, 상암, 상지, 하늘, 아현초교)에 ▲보행자도로 확폭(정문, 후문)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 ▲보호자 방울 울타리 설치 ▲보행자도로 도막 포장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 한 바 있다.
구는 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3주간의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수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운전자의 주의 부족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관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