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최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20명의 어르신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주민으로 가로변.주요도로변 불법 벽보 및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면도로.주택가의 명함형 전단지를 집중 수거 정비한다.
참여 어르신은 읍면동에 배치돼 일3시간, 월30시간을 근무하며 일정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송영출 포항시 도시재생과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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