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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07 10:1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단속은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의 일환으로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관내는 2회 이상, 타 시?도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과태료의 경우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아파트주변, 이면도로 등 주차 밀집지역과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특히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 발견 시에는 번호판영치와 함께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불이행시는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받고 번호판 영치 유예를 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용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체납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통합 단속함으로써 징수효과를 동시에 높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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