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증평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주택 50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76동을 지원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는 석면(石綿)이 약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국내에서 1970년대에 주택의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했지만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