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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3:36

경남 밀양시는 3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개선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은 10년 경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78개 단지 9257세대가 해당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1개 단지에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으로 12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 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10년 경과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11개 단지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옥상방수, 외벽도색, 담장 철거,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의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시 예산 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3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대상은 개선이 필요한 단지 내의 도로와 그 부속시설, 상 하수도시설,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노후담장, 주차장 증설, 도색과 옥상방수 등이며, 지원기준은 노후와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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