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국회 입법조사처, 진주지역 현안 청취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4:12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확장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건의
국회 입법조사처 진주시 방문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국회 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과 조사관 등 12명이 지역현장에 맞는 입법정책조사를 위해 9일 경남 진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조사관들은 진주지역의 현안 등에 대한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영역 확장과 인턴채용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11월 국회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연구기관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