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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에 위치한 ‘경기 시흥 조종면허 교육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오른쪽 두번째 김두형 서장)(사진제공=평택해경) |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에 위치한 ‘경기 시흥 조종면허 교육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9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날 김두형 서장은 시화호 거북섬 부근에 설치된 조종면허 교육장을 방문해 교육시설, 실습선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김두형 서장은 “날씨가 풀리면 조종 면허를 따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시흥 조종면허 교육장은 이론과 실습 교육(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고 자체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제 교육장’으로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평택해경은 이번 경기 시흥 조종면허 교육장 개장으로 지금까지 서울이나 충남 지역에서 조종면허 교육을 받던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교통레저계(전화 031-8046-23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 해경 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1급과 2급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