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201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낸 세금으로 진해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에 따른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첨부해 진해구청 세무과로 우편, 팩스(055-225-4952)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연말정산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청 세무과(055-548-4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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