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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약칭 평택VTS, 센터장 한송일)는 평택항 마린센터 9층 강당에서 관내 유선 및 도선 사업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평택해경) |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약칭 평택VTS, 센터장 한송일)는 8일 오전 9시부터 평택항 마린센터 9층 강당에서 관내 유선 및 도선 사업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9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도선 종사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평택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법, 유도선 사업법, 해상 운항 규칙 등을 집중 교육했다.
특히 바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평택VTS)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상 관제 구역 내에서의 보고 절차, 안전 통항 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진행한 박경순 평택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유도선 종사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선박 안전 운항, 장비 점검,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자, 선원, 종사자들은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