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노동부 평택지청, 일용근로자 임금 체불한 업자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5:02

공사현장 6곳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38명 임금 합계 1억400만원 체불 잠적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사진제공=평택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8일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A씨(42)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9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평택 등 총 6곳의 원룸신축 현장 등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지급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줬다.
 
A 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행을 그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고 엄중처벌을 위해 신속히 검거 후 구속을 하게 됐다고 평택지청은 알렸다.
 
평택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해 발주자인 건축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추적을 통해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의자가 수 천 만원의 은닉 자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그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해 은신하는 등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A씨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여러 대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윤상훈 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평택 지역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라며 “앞으로는 A씨와 같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