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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5:2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월 9일까지 관리규약 개정해야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 RIF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에 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임원의 해임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운동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설치를 관리주체의 동의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월 10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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