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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일화공사장, 도로점용 허가 안받고 무단 사용 '물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6:25

(주)일화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가 진행중인 공사 차량의 진입을 위해 시 도로인 432번 도로를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유지인 것처럼 차단기를 설치하고 협박 문구가 쓰인 스티커까지 부착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

경기 구리시 437번지 일원 (주)일화제약이 아파트 733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일부 도로를 차단기로 막고 주차시 견인 하겠다는 스티커를 수십장 붙여 놓는 등 주민들을 위협,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차단기와 불법 스티커는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4개월 동안 횡포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공분마저 사고 있다.

9일 구리시와 일화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일화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를 해왔다.

일화 측은 철거 공사를 하면서 주차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주차하던 도로 한편을 차단기로 30여m를 막고 주차금지 스티커로 차단기와 공사 가림 판에 도배했다.

더구나 '무단 주차 시 견인하겠다. 일화제약 현장 소장'이라는 경고문에, 대자보도 만들어 부착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구리시가 소유한 432번 도로로, 지장물을 설치하려면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화 측은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마치 사도로인 것 처럼 주민들을 우롱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화 측이 이처럼 주민들을 반 협박으로 우롱하는 동안 영문을 모르는 주민들은 주차를 하지 못해 비싼 개인 주차장을 이용 하거나 주차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출, 퇴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종교 재단인 일화 측의 횡포와 불법이 극을 이루고 있다. 공사장 소음과 흙먼지를 참고 있는데 협조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도로까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빼앗아 자기들 것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주)일화가 구리시 도로인 432번 도로의 한차선을 막은 후 공사 가림판과 차단기에 부착한 견인조치 대자보와 스티커./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

A씨는 이어 “일화 측의 주민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무법천지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는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는 이유가 답답하다. 주민들이 일화의 횡포와 무법에서 벗어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화가 차단기를 통해 주차를 막고 스티커를 부착한 도로는 소로2류의 8~10m의 시 도로다. 공사를 위해서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피해를 준 만큼 변상금과 법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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