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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남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이 산림 내 불법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산림훼손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불법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64건, 2015년 85건, 2016년도는 1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산지전용(62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15건), 무허가벌채(7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