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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오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6년도 90일 이상 중상해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검사의 적정성,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정기감독 대상 중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감독을 실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폭발·화재 및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노출돼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흥수 고용노동부보령지청장은 “2016년도 90일 이상 중상해 사고성 재해는 건설업 다음으로 제조업, 기타사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특히 50인 미만(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감독을 내실 있게 실시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