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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국회의원, 직원 실수···“재산 허위신고 고의로 한적 없다” 주장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7:34

염동열 국회의원(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인 춘천영월지방법원 1호 법정에 들어서면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청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춘천영월지방법원에서는 9일 오후 3시 염동열 국회의원(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염동열 의원 변호사 측은 “여직원의 착오로 인해 누락됐으며 고의적으로 누락 시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재판은 검찰 측과 염동열 의원 변호사 측이 증인 채택을 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다음달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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