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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찬반단체 충돌 우려…경찰 '초긴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8:13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모든 경찰관이 빈틈없는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선고 당일 서울 지역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되고 대전을 비롯한 지방에는 '을호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비상은 갑(甲)-을-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된다.

실제 8일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박 대통령의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원치 않는 결정이 나면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선고 이후 이에 불복한 단체들의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두고 경찰력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박근혜 퇴진 제15차 시국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한 중년 여성을 저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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