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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8월 말까지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차표지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명칭변경과 함께 본인용 주차가능과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의 구분이 쉽게 되도록 모양과 색상이 바뀌었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꿨다.
바탕색이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나눠, 보다 식별이 용이하다.
또한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접착 후 제거 시 표기 내용이 훼손되는 위?변조 방지 기능 또한 추가 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필수 교체대상은 주차가능 표지판을 보유한 경우며, 주차불가 표지판 소유자는 희망하는 경우에 재발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변경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창구는 주민들이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차표지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와 각종 주민회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의창구의 주차표지 교체대상 인원은 2375명이다.
재발급은 기존 장애인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운전면허증(보호자 운전 시 보호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선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의 전면 교체를 통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