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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대화가 가능한 점을 이용, 농아인 피해자들을 은행 또는 제2금융기관으로 데려가 대리인 행세를 하거나 전화대출을 유도한 후 신원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 행세를 하며 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한 행복팀 사기조직 예방활동을 하는 B씨(34.여)가 SNS 등에 “행복팀에 투자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수화동영상을 올리자 A씨는 B씨의 게시물에 “B씨는 불륜을 일삼으며 꽃뱀 짓을 하고 다닌다”며 댓글을 작성해 올렸다는 것.
특히 A씨는 이미 구속된 행복팀의 총책?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도 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투자빙자사기조직 ‘행복팀’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수사를 벌여 팀장급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빙자사기 등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수사 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해 중형을 유도하겠다”며 “한국농아인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보호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