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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병무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예비군의 동원훈련 소집 기간과 국외 체재기간(입?출국 1일전?후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 소집일 이후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여 출국 사유로 훈련일정을 자동연기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외에 1년 이상(2016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의 경우) 장기간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예비군은 출입국 자료에 의해 동원훈련을 직권으로 보류 처리하게 되며 귀국하는 사람은 귀국자 명단에 의해 자동으로 보류처분을 해소하게 된다.
만약 예비군이 단기여행으로 국외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 통지(입소일 45일전) 당시에 출국 중인 사람은 훈련에서 제외되지만 입소일 20일전까지 귀국한 사람은 당초 훈련일시에 입영해야 하며 입소일 19일 이내 귀국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훈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출국 사유로 동원훈련이 연기된 사람은 귀국 후 재소집훈련이나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주관하는 동원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