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3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2만1077대 48억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0.6%(3537대/8억2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연초 조기세입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연납으로 납부 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ARS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뱅킹), ARS납부(1899-0341)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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