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는 늘어나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사용료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오는 6월 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장기?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상습 체납 대상업소 10개소에 대한 단수조치를 취해, 3300만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되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수조치로 경각심을 주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