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6793건을 부과하고 10일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월∼12월분, 2기(9월)에는 당해연도 1∼6월 사용분에 해당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1기분’의 납부기간은 3월 한 달로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연납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납기 마감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로 방문 또는 전화(055-220-4533)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를 통해 가능하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연납신청을 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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