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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옴부즈만 김순도 위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
1402년 2월 27일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은 대궐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매년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김순도 옴부즈만이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 옴부즈만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前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건축사 김순도씨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등 옴부즈만 조기정착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그는 “이번 수상은 마포구 옴부즈만 위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명감을 갖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건축, 주택, 지역경제, 교통, 위생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여부와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거나 의견표명 또는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회의 정례회의를 열어 접수된 100여건의 민원을 검토했다. 그 중 21건을 직접 조사하여 구에 시정?권고하였고, 그 외 민원은 상담 및 관계 부서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청렴계약 이행여부, 평가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서면 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를 발간해 고충·반복민원 처리 결과 및 쳥렴계약 감시?평가에 대한 주요 실적,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구청 전 부서와 유관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마포구 옴부즈만이 소통창구가 되어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린 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