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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2017 정기분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0:5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도로?하천?국공유재산 점용허가건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도로 점용 1190건 4억1044만원, 하천점용 110건 2131만원, 국공유재산 점용 140건 7678만원 등 총1440건 5억853만원을 부과, 우편발송 작업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고지서를 각 가정에 보낼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로 기한 내 가까운 은행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납부하면 된다.

한편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는 오는 4월 한 달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체 체납세징수팀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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