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안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 '발송'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1:02

오는 31일까지 위택스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해야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오는 31일까지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300여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이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USB)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제출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678-5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