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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생후 55일 된 아들을 처음 보는 여성에서 줬다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61)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5월 5일 집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오후 9시쯤 대전역 대기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A 씨를 조사했지만 아동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이후에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탐문, 출생 신고자 확인, 유전자 대조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는 경찰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