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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선장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1:52

군산해경이 10t급 조개잡이 어선 A호 선장 박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서)

전북 군산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9시40분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7부두 북쪽 1.1㎞ 해상에서 10t급 조개잡이 어선 A호(군산선적, 승선원 2명) 선장 박씨(58)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아침 자택에서 소주를 마시고 혈중 알콜농도 0.038% 상태에서 비응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3월에는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어선 등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우려가 높은데다 국지성 짙은 안개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수치가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4월부터 예정인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찬기 군산해경 교통계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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