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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 가능성’…보은군, 가축 이동제한 전면 해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1:58

3km 內 일제검사 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충북도내 한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달 5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보은지역의 가축이동제한이 33일만에 전면 해제됐다.
 
충북도는 보은군 구제역 발생농장 3km 방역대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10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매몰·소독조치가 끝나고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된다.
 
다만 감염항체가 검출된 소 농장 4호는 이동제한이 3주간 유지된다.

지난달 5일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13일까지 7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였지만 긴급백신접종, 고위험 역학농장의 선제적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에 나선 결과 더 이상 확산이 없었다.

도는 구제역이 발생하자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24시간 운영했다.
 
또 도 예비비 7억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방역비용으로 지원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 2014년 진천의 해제기간 147일보다 114일이나 짧다.
 
도는 5월까지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6개소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민?관?군의 협조로 종식됐지만 방역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우제류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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