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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다산신도시./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장애인특별분양권 불법전매조직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사범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1일 H사가 장애인 몫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장애인 명의를 빌려 당첨받거나 당첨 분양권을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총 23채(분양가 73억원 상당)를 확보한 뒤 15채를 매매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분양권 전매조직 총책 L(59)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K씨(48)와 장애인 B씨(39)등 39명을 주택법위반 외 공인중계사법 위반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장애인 B씨(39)등은 청각장애인들로 구속된 L씨 등으로부터 “당첨되면 신용도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준 후 당첨되자 그 대가를 받았다.
또 입주가 아닌 전매를 목적으로 특별분양받은 또 다른 장애인 Y씨(73) 등은 브로커를 통해 K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 수사로 인해 과열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곳에서 활동하던 분양권 전매조직들도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시장과열로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을 만들어내는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빼앗긴다”며 분양권 전매행위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특별분양권 외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도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