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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오는 6월말까지 145건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3:25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법령에 부적합하거나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찾아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숨은 규제로 작용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규칙 82건, 훈령 46건, 예규 17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구체적인 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유명무실화된 규정 등 주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발굴과 적기 정비로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조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12개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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