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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봄철 소나무류 특별단속...유통업체 중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4:48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소나무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군청과 읍면 직원,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사업장 방문,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무단 이동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가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며 "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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