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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빈병보증금 환불거부행위 합동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7:13

빈병보증금 환불 홍보 스티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병 보증금 환불거부 행위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점검 이후 환불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환불 불만사례는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하거나 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와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또한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이다.

하지만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빈병 입구에 흠집이 있을 경우 ▲입구가 깨지고 빈병에 라벨표시가 없는 경우 ▲2017년 이전 생산된 것을 2017년 이후 환불액(소주병 100원)으로 요구하는 경우 ▲1일 30병 이상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환불이 어렵다. 

시는 홍보용 스티커 2종 1만5000매(소비자 안내용, 소매점주 안내용)를 소매점에 배부해 소비자에게는 깨끗한 빈병반환을 유도하고 소매점주에게는 정확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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