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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교조, 교육적폐 청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개혁의 길로 나가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9:30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다운 국가를 염원하는 거대한 국민 촛불의 회오리가 박근혜 탄핵을 불러왔다. 이는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교육농단’과 관료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배설한 ‘교육적폐’를 모조리 청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바야흐로 낡은 교육 체제에 작별을 고하고 우리가 꿈꾸던 참교육의 주춧돌을 세울 때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민주주의의 광장 한가운데서 시대의 사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교육혁명의 앞길을 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전교조의 발목을 잡고 법외노조의 족쇄를 채움으로써 교육노동자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했다. 또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짓누르고 공안탄압 수단을 총동원해 교사들에게 투항을 강요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늘 전교조답게 당당히 맞서왔다. 조합원총투표로 정권의 길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했고 해직을 불사하는 결기로 참교육을 지켜냈다. 나아가 뜨거운 단결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는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둡고 긴 밤 가시밭길을 지나 동트는 민중의 새벽을 가슴 벅차게 맞이하고 있다. 참교육의 횃불을 들고 교육노동자가 해방되는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릴 때다. 멈추지 않는 투쟁을 통해 교사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는 자유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지부는 "교육은 민중의 것이다. 우리는 촛불광장의 염원을 모아 교육주체들과 손잡고 교육의 새판을 짤 것이다.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를 혁파하고 협력과 공존의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오늘에 실현할 현실적인 과제다.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입자격고사 도입으로 입시경쟁교육을 끝장내고 협력과 발달의 교육으로 나아가자. 특권학교를 해체하고 평등한 교육권을 확립하자. 보육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와 자치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자. 이를 위해 한국 교육적폐의 본산인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수립하자.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고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하자. 교육공동체를 파괴해 온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없애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몰아내자!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징검다리 삼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해 달려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적폐청산운동과 교육체제개편투쟁을 통해 전교조의 대도약을 이룰 것이며 단체교섭을 복원하고 학교혁신-참교육운동을 학교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받는 참된 교육 체제를 이 땅에 세워 낼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를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박근혜 적폐청산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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