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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규범 무시 ‘방침’ 우선 행정 도마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3-10 20:1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위반 알고 묵인...“압력 작용 확인해야”
당진시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속보>당진시의 규범 무시 행정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본보 2월17일,20일자)

당진시가 발안산업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한채 업체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를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안산업은 지난 2013년 부터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에 컨베이어 등 모래 운반선으로부터 모래를 육상 적치장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장치가 탑재된 가설부두 설치를 위해 1968㎡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연 159만207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당진시로 부터 2017년 2월13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어민들의 민원과 향후 부두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해 발안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만료를 앞두고 2016년 11월 가설부두 철거를 요구하는 원상복구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발안산업은 당진시에 가설부두 설치가 가능한 공유수면을 찾지 못했고 기존 가설부두를 철거 할 경우 당진지역 모래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도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등으로 부터 지역경제를 고려해 발안산업의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 피력에 당초 원상복구 입장을 바꿔 결국 허가 만료일인 2월13일에서 4일이 지난 2월17일 금요일 오후 늦게 연장 허가를 했다.

그러나 이는 당진시 항만수산과가 발안산업의 법위반 사실 조차 숨기고 유관 부서의 의견을 핑계로 연장허가를 한 것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2016년 12월 성구미 공유수면 가설부두에 하역 허가를 받은 모래가 아닌 ‘광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현장 확인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자원순환과는 항만수산과에 곧바로 통보했다.

발안산업은 태안앞바다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전북 군산 소재 업체와의 모래공급 계약시 공급량과 계약기간이 2017년 3월31일 종료된다는 사실도 허가연장 요청시 당진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발안산업이 바닷모래 하역을 위해 설치한 가설부두 시설./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기자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점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에 따르면 ‘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만수산과장은 “발안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허가 연장 처리했다”고 밝혀 당진시는 법보다 ‘방침’을 우선하는 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진시 경제환경국장은 “발안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전에 담당자로부터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지역경제상황만 고려했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진시 항만수산과 담당자가 소속 상급자인 경제환경국장에게 유관 부서의 의견과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허위 보고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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