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10일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 용기의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10일부터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과 소매점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주병(190㎖이상 400㎖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이상 1000㎖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영업시간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병이 심하게 오염·파손되거나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환불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병은 수량에 관계없이 환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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