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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조종면허증 취득방법 다양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3-10 22:45

인천해경서, 서울·경기권 6개 면제교육장 확대 실시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가 서울ㆍ경기권에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조종면허 면제교육장에서 일정기간 이론과 실습 교육 이수만으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면제교육장을 전국 총 68개소로 확대 지정했으며 이 중 서울ㆍ경기권내 면제교육장은 총 6개소로 서울권내 마포(일반·요트), 반포(일반·요트)와 경기권내 김포(요트), 파주(일반), 가평(일반) 및 인천 소방안전학교(일반) 등이라고 전했다.

면제교육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종류는 일반 2급과 요트 면허이며 교육기간은 총 5일로 일반 대상자는 36시간, 요트 대상자는 40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 과정 및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조종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면제교육장은 10일부터 교육이 실시되는 등 지정된 면제교육장이 자체 일정을 수립해 주중과 주말반을 편성 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면제교육 제도는 시간을 할애해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면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제교육장 별 교육일정과 수강료는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면제교육장으로 전화 문의 또는 인천해경서 수상레저계(032-650-2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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