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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3-11 13:19

유사용 자동차 2만8000건, 12억3000만원 부과
경북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8000건, 1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로서 금액은 배기량, 차령,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이 기간 동안 차량말소(폐차) 및 소유권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진원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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