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평택시, 이충e편한세상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12 07:51

179세대 중 68% 122세대 찬성… 계도기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흡연자 과태료 부과
경기 평택시 제1호 금연아파트 이충e편한세상(이충로 49-13).(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이충로 49-13)가‘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장소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앞서 지난 8일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첫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179세대 중 68%에 달하는 122세대에서 찬성했다.
 
시는 주민 동의서 검토 및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이 결정됐다.

이어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정하고 6월 9일부터는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주민들과 흡연의 폐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