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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엽구인 올무를 수거하는 모습.(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올무와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