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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고도제한 풀고 본격 추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3-12 22:02

시 종합건설본부, 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안) 공고, 45m이하 건축물 신축 가능
인천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로2공구(A=75,11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로2공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와 건축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0여년간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57세대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다음해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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