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면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00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게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처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해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모든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혜민 경기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독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기차 보금을 더욱 확대하기 우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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