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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단일사업 쪼개기로 한 업체 몰아주고”…11억원 설계용역까지 ‘낙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3-13 09:53

타당성·기본계획 용역 수의계약도 모자라서 설계용역 가점까지 줬다.
전남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공설운동장건립 타당성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염두하고 3건으로 쪼개 화순소재 D 기술공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D업체에게 본 설계용역의 공동 입찰참여 조건과 낙찰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도록 전차용역의 가점부여까지 해 준 것으로 들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성군 공설운동장 건립 타당성(예정가 1960만원)과 기본계획 용역(2195만원), 기본계획 조감도 작성용역(1000만원) 등 3건(총 5155만원)으로 분할 발주하면서 D업체에 소액 수의계약 통해 몰아줬다.

또 지난해 11월에 건립 설계용역(기초금액 11억1348만원)을 PQ방식으로 발주하면서 평가점수에서 전차 용역가점 2점을 부여해 D업체(공동도급)가 설계용역까지 수주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A 모 관련 전문 업체 관계자는 “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2000만원(예정가) 이하로 강제로 내린 것 같다”며 “특히 기본계획용역은 5만원이 부족한 2200만원으로 정한 뒤,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D업체에 밀어준 것은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관계자는 “PQ방식의 설계용역 가격투찰은 1점차이면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장성군이 전차용역 3건에 대해 가점을 2점이나 준 것은 또 다른 의문 투성”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염두하고 처음부터 예정가를 정한 이유는 D 업체가 본 사업의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차용역’ 업체 가점을 주기 위함이란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D업체가 ‘전차용역’ 가점 2점을 확보한 이후 서울소재 B업체와 공동도급에 참여, 낙찰됐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전차용역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전남도의 지침에 의해 실행한 것”이라며 “이번 D업체에 가점을 부여한 이후 논란이 일자, 인근 시군 지자체에 알아본 결과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전차용역에 가점을 부여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성과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 전차용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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