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군 군수사령부 헌병파견대가 관할지역 내 파출소를 방문,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홍보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해군 군수사령부) |
해군 군수사령부는 헌병파견대(부정군수품단속 진해지구위원회)가 오는 4월 말까지 경상남도?경남지방경찰청 등 경남지역 관공서와 합동으로 부정군수품 집중단속과 계몽?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과 유사 군수품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부속품, 기타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군용품으로, 창원, 김해 등 경남 지역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인터넷상 중고장터 불법판매, 신형전투복 유통차단, 불법 사설 병영 체험캠프, 고물상, 총포상, 재활용업체 등을 포함하는 온?오프라인(On/Offline)과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폭넓게 전개한다.
부정군수품 사용은 형사 처분 대상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군복 불법 제조?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군인 외에 군복 착용, 군용장구 사용 또는 휴대, 유사군복 착용으로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게 할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기현 군수사령부 헌병파견대장은 “부정군수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자진 반납?신고 등을 통해 부정 군수품 단속?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군 군수사령부 헌병대는 지난해 부정군수품 현장 단속과 계몽 활동, 인터넷 사이버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판매자 150여명을 적발?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