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괴산군,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13 10:41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이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괴산군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확인 ▶소나무류 이동 단속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