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3월 중 비법인 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 주사무소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등기 하도록 통지한다고 밝혔다.
비법인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종중단체, 종교단체, 기타 단체 등이다.
마산합포구 관내 367개의 단체별 명의 토지를 발췌, 등기부 열람과 주사무소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통지하고 있다.
또한 비법인 단체의 명의 토지 등기부의 대표자가 사망해, 대표자를 선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 등기를 못한 단체에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비법인 단체의 신규 신청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 임원명단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신속하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 등록 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다”며 “대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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