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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7년째 지원…'성공한 정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3-13 11:02

김영만 군수, 민선 5~6기 중점사업으로 추진 '큰 호응'

2015년엔 11명이 총보험금 8980만원 보험혜택 받아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김영만 충북 옥천군수가 민선 5~6기 7년째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 가입정책’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11월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이 보험 가입으로 시행 이듬해인 지난 2012년에는 10명이 총보험금 7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7명이 450만원, 2014년에는 8명이 39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11명이 8980만원을, 지난해는 9명이 총보험금 39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군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해마다 가입하고 있다.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제공되는 이 보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주민이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20만원, 5주 이상인 경우 30만원, 6주 이상인 경우 40만원, 7주 이상인 경우 50만원, 8주 이상인 경우 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험가입 내역에 포함돼 있다.

사고유형은 주민이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도 해당된다.

또 도로 통행(보행) 중에 타인이 운전하고 있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꼭 옥천 지역 내에서 벌어진 사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어디서든 해당 사고유형에 속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동부화재(1899-7751)로 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 주민 배동식씨(52)는 “군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에만 애 쓰는 줄 알았는데 자전거 사고에 따른 주민의 보험까지 신경 쓰는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자전거 보험 외에도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복지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시설 관리하자 등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 도시건축과 배종석 도시개발팀장은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당사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제도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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