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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 등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에서 5㏊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최초 지급 년도부터 무농약 농산물 3년, 유기 농산물은 5년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친환경인증기관을 통한 인증면적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2월쯤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기농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5년간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 재배를 연속할 경우(=유기 지속) 최대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당 밭의 경우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이며 논의 경우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이다.
군 친환경농축산과 류충열 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며 “두 사업을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으로 무농약 재배 141농가 4700만원, 유기농 재배 34농가 1400만원, 유기지속 재배 25농가 400만원 등 모두 200농가에 6500만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