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3일 이날부터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 개발 조성사업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공원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편입되는 토지는 146필지 면적17만6880㎡이며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보상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최종보상액 322억원을 확정했다.
공동시행자 리드산업개발(주)는 지난해 8월 업무협약에 따라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 102억원을 추가 납부하고 추후 영농손실보상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액이 증액될 경우 추가로 납부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토지 소유주 등에 보상협의를 실시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 취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잠두봉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일부 주민들은 이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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